번역 ONLY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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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역은 특허절차 및 법률,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와 문장 스타일의 구사를 요합니다.  

A.HA 미국특허사무소에서는 국내 특허사무소/미국특허전문로펌에서 다년간 드래프팅/번역/리뷰 업무를 해온 대표와 각 전문 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처리를 담당해온 전문인력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신속/고품질의 특허번역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내 명세서의 영문번역만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1) 일반 번역과 2) 미국 프랙티스 번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번역은 원문 국문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 (다만, 무조건 적인 직역은 아님)하는 형태이고 미국 프랙티스 번역은 현재 미국 명세서 작성 프랙티스에 맞추어 번역하는 형태입니다.  미국 프랙티스에 맞지 않게 번역했을 경우 형식적 문제/실체적 문제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랙티스 번역은 그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국문 명세서의 "AS-IS" 번역
  • 미국 명세서 작성 프랙티스에 맞추어 번역
  • 미국 특허법 및 관련 룰 (35USC & 37CFR, MPEP) 그리고 관련 판례 (CASE LAWS)를 반영하여 번역